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모바일앱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브이엑스(이하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합니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모바일앱”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 등” 이라 합니다)를 제공하는 모바일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모바일앱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합니다.
“소비자”라 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자를 말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모바일앱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디(ID)”라 함은 모바일앱에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이디와 합치되는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 또는 생체인식정보 등을 말합니다.
“육성포인트”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와 회원이 충전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NFT”라 함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의 약어로 “디지털 콘텐츠” 의 데이터가 담겨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NFT 소유자”란 “회원” 중 회사가 발행한 “NFT”를 소유한 “회원”을 말합니다.
"BDP"는 "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획득하는 포인트입니다. BDP 적립액 및 기준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변경 시 본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tBORA”는 보라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토큰(Token)입니다.
제 3조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시행일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을 모바일앱 초기화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및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 시행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7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전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변경 약관(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포함합니다) 및 변경사유를 제1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전송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 약관은 제3항에 따라 동의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하면서 『이 기한 내에 변경 약관의 적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그 기한까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사는 변경 약관의 적용을 거절한 회원에게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항 단서의 경우에 회원은 모바일앱 이용계약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6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손실보상은 제외합니다.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약관 변경의 경우
제 4조 [약관의 해석 등]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본 약관을 해석하며,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률 또는 회사와 이용자 간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5조 [개별 약정의 우선 등]
회사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항에 따른 개별 약정이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6조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모바일앱 및 디지털콘텐츠 등 이용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 7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이용자의 보유 디지털 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8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거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회원이 자신의 자산인 NFT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 할 수 있도록 회원의 디지털 자산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조 자료이며, 투자 또는 거래의 권유 및 암시가 아닙니다. 회사는 콘텐츠 및 타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거래 지원 정책에 따라 새로운 NFT 자산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NFT 자산 입금 주소 발급 시 발급되는 주소의 디지털 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주소로 해당 디지털 자산과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 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조 [NFT 소유자의 권리]
“NFT 소유자의 권리”에는 소유한 “NFT”와 연계되는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한 특정 권한만이 포함되며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초상권,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NFT”마다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권리는 연계 서비스의 종류, 등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NFT 소유자”는 “NFT”를 획득하기 전 어떤 권리가 제공되는지 숙지해야 합니다.
“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제공되며 “NFT”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하여 “NFT 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 9조 [NFT 유의사항]
"회사"는 "NFT"를 클레이튼(Klaytn) 메인넷에서 발행하며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거래됩니다.
“NFT 소유자”는 “NFT”를 타 지갑으로 전송 시 해당 지갑의 “클레이튼”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원되지 않는 지갑으로 전송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NFT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NFT를 수정, 왜곡하여 게시하는 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NFT를 사용하는 등, NFT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기존의 NFT와 연계된 별도의 NFT를 발행하는 행위
기존의 NFT를 활용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을 등록 또는 취득하는 행위
제3자와 통정하여 반복 매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NFT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정보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산(BDP, tBORA, NFT 등)을 매매, 증여 또는 취득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서버를 해킹⋅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유출⋅변경하거나,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도용하여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타인의 신용카드⋅유/무선 전화⋅은행 계좌 등을 도용하여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 등 결제와 관련한 모든 부정행위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유통․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타인을 기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 회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회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기타 권리 일체 포함), 영업비밀,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회사의 직원 또는 운영자를 사칭하여 타인에게 메일을 발송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회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일체
회원이 제3항 및 제4항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이 "NFT"에 관하여 보유하는 라이선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라이선스]
"회원"이 본 약관을 준수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보유하는 "NFT"에 대하여, “회원” 에게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범위의, 별도의 실시료가 없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회원은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라이선스가 유지되고 다음의 목적 하에 “NF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상업적 용도의 사용
"회원"이 보유하는 "NFT"의 구매와 판매를 허용하는 외부 거래소의 일부로서 기능하기 위한 사용; 단, 외부 거래소는 실제 "NFT" 의 보유자만이 "NFT" 를 게재할 수 있도록 각 보유자의 권리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함
"회원"이 보유하는 "NFT"의 포함 또는 참여를 허용하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기능하기 위한 사용; 단,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보유자만이 "NFT"를 게재할 수 있도록 각 보유자의 권리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며, "NFT"의 보유자가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탈퇴한 경우 “NFT”가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아야 함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회원”이 보유하는 "NFT"에 대하여 임의 변형, 2차 창작 또는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NFT"의 보유는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NFT"는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의 보유 내지 “NFT”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으면 회원 및 제3자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회원은 본 이용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된 "NFT"에 대한 이용권한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NFT" (변형, 2차 창작된 저작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i) 증오, 불관용, 폭력, 잔인성, 또는 비방성 발언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체의 것, (ii) 마약(처방의약품 및 일반의약품과 관계없음), 기타 약물, 죽음, 포르노그래피, 성인물 또는 노골적인 성적 행위, 마사지 업소, 성매매, 데이팅 또는 에스코트 행위, 무기 또는 탄약, (iii) 인종/국적/성별/종교/장애/민족/성적지향/성적 정체성 또는 연령/건강상태 및/또는 정당 및 정치 성향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모욕 또는 차별, (iv) 타인 사칭,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재산권의 침해, (v) 불법활동에 참여, 촉진 또는 장려와 관련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행위
“NFT”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일체의 사용 행위
“NFT”에 대하여 상기 허용된 권리 외에, “회원”에게는 “NFT” 외에 기타 당사가 발행하는 다른 NFT 및 관련 로고를 포함한 다른 상표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보유하는 일체의 권리는 "회원"이 "NFT"를 보유하는 동안에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회원"이 "NFT"에 대한 매매, 이전,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보유권을 상실한 시점부터 “회원”은 본 이용 조건에 따른 권리 일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서비스 수수료]
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회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외부 거래소 이용]
“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NFT”를 외부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회사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NFT 거래 시 체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스비)가 필요합니다. 스펜딩에서 지갑으로 재화를 보낼 때, 또는 지갑에서 스펜딩으로 재화를 보낼 때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스비)가 필요합니다.
제 13조 [위험부담]
“회원”은 아래 각호에 대하여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회원”은 “NFT”를 판매함에 있어서, “NFT”의 가격은 구입 당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NFT”의 가격 변동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NFT”의 구매 및 거래와 관련한 모든 위험을 “회원”이 감수함에 동의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NFT”는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NFT”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NFT”의 보유권은 오로지 “NFT”에 대한 보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또는 본 웹사이트에서 언급된 모든 문서)에 기재된 어떠한 정보도 투자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언 또는 제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어떠한 내용도 주식, 증권 또는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매의 청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예술적인 특징으로 인해 “NFT”는 어떠한 사법관할의 규제 기관에도 등록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구매한 “NFT”가 “회원”이 거주하는 사법관할의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입니다.
“회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연결과 관련한 위험, 악성 소프트웨어 유입에 대한 위험, 제3자가 “회원”의 지갑에 저장된 정보를 무단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인터넷 기반의 통화(디지털 자산을 포함함) 사용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NFT”,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합니다. 새로운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회원”이 보유하는 “NFT”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를 이해하며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스펜딩에서 지갑으로 전송한 후의 “NFT” ”tBORA” 거래는 모두 클레이튼 네트워크 및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원”은 클레이튼 네트워크 또는 클레이튼 플랫폼의 중단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감수합니다.
“회원”은 본인의 개인 지갑(지갑의 개인키 등)에 대한 보안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트랜잭션 및 거래에 대하여 승인 전 검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스펜딩에서 지갑으로 전송한 후의 “NFT”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회원은 “NFT” 관련 거래를 취소하거나, 되돌리거나, 복원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 건 프로젝트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보류,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를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 14조 [회사의 관리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모바일앱의 안정성 유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제 15조 [허위정보 등의 제공 등 및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모바일앱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모바일앱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회사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모바일앱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조 [미성년자 등의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등의 취소 등]
만 14세 이상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바일앱의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 이용자ㆍ법정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모바일앱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모바일앱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하며,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악의인 경우에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하며, 회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회사는 그 회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7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의무 등]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손해 발생에 대해 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3항의 경우, 회원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책임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원은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회사는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회원에 대한 통지]
개별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지정한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앱 PUSH 알림, SNS 등으로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
전체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앱의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모바일앱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제 19조 [모바일앱의 이용 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
회사는 이용자가 연중 및 24시간 모바일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운영합니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바일앱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바일앱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원활한 모바일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정기점검 시간을 모바일앱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사업종목의 전환ㆍ폐업ㆍ파산 등의 이유로 회사가 모바일앱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에 대해 이용자가 거절한 경우에 이용자와 합의하여 보상합니다.
제 2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정보의 전송 등]
회사는 이용자가 모바일앱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앱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비상업용 정보에 한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신을 거절한 이용자에게 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수신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회사가 그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이용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 거절 또는 동의 철회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전화 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 21조 [저작권 등의 귀속 등]
회사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이하 “저작권 등”이라 합니다)은 회사가 갖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에 대해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등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전 허락을 받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2조 [불법정보 등의 게시금지 및 삭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가 보유합니다. 단, 이용자가 게시물을 변경, 삭제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모바일앱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게시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합니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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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 회사는 그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정보의 삭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조 [임의의 임시 조치]
회사는 모바일앱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 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임시 조치를 취한 회사는 임시 조치의 사실을 그 정보가 게시된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임시 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제 24조 [정보의 삭제 요청 등]
모바일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회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 이라 합니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모바일앱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거나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합니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제17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또는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탈퇴 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스펜딩 내 유료로 구매한 NFT 및 럭키드로우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회원이 모바일앱을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모바일앱 운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계정이 해킹 또는 도용당했다는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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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법령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즉시 영구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및 결제 도용
"저작권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통신망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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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그 회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 1주일 이상
자격상실 : 30일 이상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과 별도로 그 회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대회에 반영된 응원픽 순위 정보
팬 랭킹 정보
ID에 연계된 커뮤니티 게시물 및 댓글
트랜잭션 히스토리
마켓 결제 기록
프로 후원 기록
래플 응모/당첨 기록
제 26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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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개인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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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회사는 디지털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 권한” 이라 합니다)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회사는 해당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 29조 [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0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전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1조 [대금의 지급과 과오금의 환급 등]
이용자는 회사가 대금결제 화면에서 표시한 지급 방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확인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합니다.
디지털콘텐츠 등의 내용 및 종류
디지털콘텐츠 등의 가격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 기간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 문서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대금지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이를 알리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과 그 수령일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금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에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제 32조 [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이용자의 취소 등]
회사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작 실수 등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3조 [미성년자의 취소 등]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이하 “미성년자 등”이라 합니다)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본문의 계약에 대해 취소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2항의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회사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이 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 회사는 미성년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미성년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회사와 디지털콘텐츠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그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받거나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디지털콘텐츠 등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회사는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디지털콘텐츠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2항 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부 이용의 허용
한시적 이용의 허용
그 외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제 35조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청약철회 등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 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합니다)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회사(이하 “결제업자”라 합니다)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중 환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 회사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결제업자가 제5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이용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미 디지털콘텐츠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든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36조 [디지털콘텐츠 등의 하자와 담보책임]
회사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 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 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회사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 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또는 해지권
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콘텐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7조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책임]
디지털콘텐츠의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에 회사가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중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 구제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시간은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개월 동안의 중지 또는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 회사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합니다.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 회사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회사가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중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 경우, 이용자의 피해 구제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의 경우에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회사는 10시간과 이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 회사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 고지는 중지 또는 장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알린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전에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8조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해제]
회사가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디지털콘텐츠 등이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 시기와 관계없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하였지만,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한 경우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
디지털콘텐츠 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권리
디지털콘텐츠 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3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
디지털콘텐츠 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37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권리
이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회사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9조 [이용자의 대금 미지급과 책임등]
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디지털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 등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는 대금 미지급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 등의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0조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 연 6%(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다만,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 등을 이용한 경우에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합니다.
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다만,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제 41조 [면책]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서비스 접속의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블록체인의 문제, 가상자산 발행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또는 기술적 문제,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정기적인 서버 점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나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 또는 긴급한 서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버 점검 완료 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와 서비스 상의 거래 대기 주문의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 회사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정책에 따라 대기 주문 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내에서 스펜딩에 있는 재화 내역은 조회 및 회수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전송받게 될 경우, 회사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후 해당 가상자산을 회수하거나 원상회복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과 합의하여 회원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제 42조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디지털콘텐츠의 삭제 등에 따라 이용자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삭제된 디지털콘텐츠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공된 디지털콘텐츠 등의 삭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디지털콘텐츠 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 43조 [대금환급등의 방법]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 또는 이용금액 등으로 공제할 경우에 복수의 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서 공제하며, 이용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제 44조 [분쟁해결]
회사와 이용자 간 모바일앱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가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합니다.
제 45조 [재판관할]
회사와 소비자 간 모바일앱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 부 칙 】
본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